beta
춘천지방법원 2020.01.15 2018나50342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7.경부터 C기관(이하 ‘C기관’이라 한다, 피고는 2017. 2. 4. 『B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C기관의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의 원장으로 근무해왔다.

나. 2014년 제8차 C기관 이사회는 2014. 12. 24. 별지 ‘해임요청 제안사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안(이하 ‘이 사건 해임요청안’이라 한다)을 의결한 다음, 주무기관의 장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였다.

다. 식약처장은 2014. 12. 24. C기관 의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나. 또한 이 사건 해임요청안의 작성ㆍ의결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이 사건 해임요청안에 제시된 해임요청 제안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의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사 결과에 따라 조작된 허위사실로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안의 작성 권한은 C기관 이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식약처가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안을 작성하여 C기관 이사회로 하여금 의결하도록 하였다.

3) 식약처장은 C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음에도 C기관에 대한 불법감사를 실시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C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C기관 전무이사는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