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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4601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양형의 기초사실을 오인하고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