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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7.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 세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직장 및 가정형편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유예 기간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3년으로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