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38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4. 15:40 경 대구 남구 C 맨션 317호에 있는 피해자 D(26 세) 의 주거지에서, 장판 시공을 한 후 마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따지는 피해자의 장모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에게 “ 니가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구 만”, “ 니 같은 딸년이 있다”, “ 니기미 씹할 년, 개 화냥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말투가 싸가지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상의 조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노란색 손잡이의 공업용 커터 칼을 꺼 내 칼날을 내민 뒤,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갖다 대고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 도려내 죽인다 ”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뒤, 커터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말리던

D의 아내 이자 임산부( 임신 21 주차) 인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 놔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꺾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D으로부터 피해자가 임산부라는 사실을 고지 받은 후에도 “ 임산 분데 어쩌라 고, 난 임산부고 뭐고 모른다 ”라고 말하며 서 재차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 도구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