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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1 2020고단11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4. 02:28 경 원주시 C 아파트 D 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 갑과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3,02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9. 25. 04:30 경 원주시 F 아파트 G 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싼 타 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20. 10. 13. 02:55 경 원주시 C 아파트 J 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각 절도 사건 기록( 증거 목록 순번 28 내지 32, 42 내지 44, 49 내지 51)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1, 20,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이 변론 종결 이후에 접수되어서 부적 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