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0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047』 피고인은 2020. 11. 12. 20:30 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 버스 기사와 시비가 되어 고함을 지르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 여, 65세) 가 “ 조용히 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6088』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 16:25 경부터 16:31 경 사이에 광주 북구 두암동 681 우 산 근린공원 공중 화장실 옆에서 피해자 D( 남, 79세) 이 피고인을 향해 “ 무슨 욕을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남, 60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0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현장을 촬영한 영상자료 첨부 보고) 『2020 고단 6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사진, 피해자 D 안면 부 피해 모습, 피해자 조사시 안면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31.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9. 8. 5.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20. 9. 8.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