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고단58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9. 09:2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C(20 세) 의 주거지인 D E 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뺨을 2~3 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