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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15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아산시 B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4. 19:4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14세) 와 일행들이 그 곳 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9.5cm, 전체 길이 19.5cm )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라, 안 그러면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0m 뒤쫓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E), 목격자 자필 진술서 (F)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협박을 하였는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대상이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