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6 2016고정1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14:00 경 용인시 기흥구 C, 606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감정평가 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가 아는 회장님이 토지 매입자금 14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한다.
그런 데 투자금 용역 비가 필요하니까 투자금의 1% 인 1,4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정평가 사가 아니었고, 14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 500만 원, 2015. 4. 22. 300만 원, 2015. 4. 29.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F) 로 투자금 용역 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