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6:50 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애인 복지관 쪽에서 여수 엑스포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렌 토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 규모도 컸다.

한편 피고인의 환경,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고액의 벌금형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혹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