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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3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복지용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당시인 2010. 2.경에는 이미 채무가 2억 2,000여 만원에 달하여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마치 복지용품을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대금을 선지급받은 뒤 복지용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복지용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2.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여 주면 목재형 이동변기 등 3개 품목은 일본산을 수입하여 납품하고, 좌변기 안전손잡이 등 2개 품목은 국내산으로 제작하여 15일 이내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G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3,000만 원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일본산을 수입하거나 국내산을 제작하여 납품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 피고인의 처 H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3,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1. 7. 5.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50세)에게, “이동변기 등 11종의 복지용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주면 10%의 이윤과 함께 납품받은 다음달 25일자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일본산 이동변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