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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2371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0. 11. 29. 인천 남구 F빌딩 제301호, 제401호, 제501호, 제601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여 ‘이 사건 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E은 2011. 10. 1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E, G인 공동근저당권(이하 ‘1순위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1) E은 2012.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E인 공동근저당권(이하 ‘2순위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601호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을 포기하였고, 2014. 10. 8.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4. 10. 24. 이 사건 501호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2순위 공동근저당권은 2014. 10. 24. 이후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301호, 401호에 관하여만 남게 되었다. 라.

1) 피고는 2014. 10. 1. 이 사건 301호, 401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501호, 601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신청으로 2015. 6. 17. 이 사건 301호, 401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3) 피고는 2015. 11. 6. 수협중앙회로부터 1순위 공동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501호, 601호(피고가 2014. 10. 1.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포기하였다. 4) 피고의 신청으로 2015. 11. 17. 이 사건 301호, 401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중복)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다음, 위 강제경매개시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