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1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도원 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녹 산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5. 5. 11.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그 음주 운전 범행으로 2015. 4. 2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