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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9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6.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 인근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6. 22:10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E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1g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2. 21:00경 대구 북구 F 아파트 다리 위에서 G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1g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7. 16: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3. 17. 17:3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8-1에 있는 한진고속버스터미널에서 I으로부터 J의 대구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고 제4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1g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 I이 수령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4.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대구 북구 H 앞 도로에서 K으로부터 J의 대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제4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5g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18. 22:30경 대구 달서구 L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정차된 D 운행의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예식장 인근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N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제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4. 21. 20: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예식장 앞 도로에서 N으로부터 제8항의 20만 원을 포함한 35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