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 40조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및 검사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제 1 항은 식품 판매 부분을, 제 2 항은 식품 제조 및 판매 부분을 기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 부분은 피고인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식품 위생법 제 7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기준 규격 위반 식품을 판매한 부분 중 연간 판매한 식품의 소매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부분을, 제 2 항의 가. 부분은 피고인이 식품 위생법 제 93조 2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마황을 사용한 식품을 제조한 부분을, 제 2 항의 나. 부분은 피고인이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기준 규격 위반 식품을 판매한 부분 중 연간 판매한 식품의 소매가격이 5,000만 원에 이르지 않는 부분을 각 기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제 이 사건에서 형법 제 4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식품제조 등)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정한 ‘ 마 황’ 과 ‘ 빼빼 목’ 을 사용하여 다이어트식품을 제조ㆍ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 경 위 E에서 추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