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13 2013고단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1: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내실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내연녀인 F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더는 심부름을 못하겠다고 하는 F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지금 누구한테 욕을 하는 거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3주)

1. 피해자사진,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진료-공주의료원),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이 2홉들이 소주 1병 정도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거녀인 F와도 함께 2홉들이 소주 4병 정도를 마셨고, 게다가 당시 피해자가 만취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마신 술의 양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량을 크게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