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8 2020고단2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57 경 순천시 B 아파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금당 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