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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84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2012고단8433』 피고인은 2012. 9. 4. 21:2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381에 있는 동래구청 주차장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구청 경비원과 시비를 할 때 주차관리원인 C이 경비원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 동래구청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차요금 징수 부스 상단부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2012고단870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8. 05. 21:5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안내데스크’ 앞에서, 예전에 위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그 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씨발 새끼 죽인다. 그때 있던 여직원을 데려와라. 이 개새끼들아 업무처리를 그 따위로 밖에 못하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30분간 근무 중인 피해자의 정상적인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경장 G이 진정하시고 언성을 낮추라고 하면서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쪽발이 같은 새끼야, 너거 같은 쪽발이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라고 하는 등 그 곳 매장에 출입한 손님들과 위 피해자인 종업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2부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