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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2 2020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2020. 7. 23. 00:00경, 과천시 선바위역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경마장 정문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낮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사정,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