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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나551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본소 청구 부분 제1심 법원이 원고 승계참가인의 본소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 원고 및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및 원고 승계인의 본소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반소 청구 부분 한편,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그 반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12.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7. 12. 12.부터 2038. 12. 12.로 정한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인 피고가 위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진단급여금으로 1,000만 원(1년 초과 진단 시)을 지급하는 내용의 뇌졸중 진단급여금 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뇌졸중 진단급여금 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및 [별표5] ‘뇌졸중 분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뇌졸중 분류표” 참조)를 말한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