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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8.선고 2015노147 판결

,460(병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5노147, 46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

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현○○ ( 1984년생), 공무원

항소인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검사(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송가형, 박명희( 각 기소), 박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석훈

원심판결

1. 제주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5고단75 판결

2. 제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고단816 판결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LG) 1대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판결의 형 (제1 원심판결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 령 40시간, 제2 원심판결의 징역 5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 모두에 대 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 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 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침입한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 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기만적이고,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음 부를 촬영하는 등 그 내용면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 화장 실에 침입한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2012년 및 2014년경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제2 원심판결의 여성 화장실 침입 범행은 2014년 범행장소와 동일한 애월해안로 다락쉼터 여성 화장실에 재차 침 입한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아직 그 항 소심 재판과정에 있었음에도 원심 공판과정에서 보인 반성의 태도가 무색하게도, 그보 다 죄질이 더 중한 제2 원심판결의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이 사 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적발 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변명이나 회피 성 발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담당경찰관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욕설이 담긴 문자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죄책에 상응 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성적 욕 구 불만이나 취업 스트레스가 이러한 피고인의 변태적 성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 고, 피고인이 그러한 정신병 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모두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 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 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희 (재판장)

황미정-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