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을지훈련기간이 시작하기 직전인 2011. 8.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휴가를 사용하였고, 을지훈련기간이 종료된 지 일주일 후인 2011. 9. 2.(금) 반가를 사용하여 일요일인 2011. 9. 4.까지 휴식을 취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다)“를 ”(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5행까지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4, 16, 17, 20, 24, 25, 29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ㆍㆍㆍㆍㆍ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에 “원고는 을지훈련기간 전후로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며,”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