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피고인 B, C는 위 교회의 장로 들로서 위 교회 담임 목사인 G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H(41 세) 은 위 교회의 성도로서 위 G 목사의 예배 인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3. 26. 11:10 경 위 교회 앞 노상에서 G 목사를 반대하는 피해자 측 성도들과 교회 출입 과정에서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A, B에게 항의하기 위해 동인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및 사진 첨부)
1. 고소장 [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 당시 F 교회 교인들 간의 내부적 갈등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들이 각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순히 부당한 침 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만 보기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