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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1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이배재로에 있는 신일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 인도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며, 차량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잘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