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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53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37】 피고인은 2014. 4. 4. 02: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305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F 다방에 근무하는 피해자 G(여, 26세)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F 다방 직원인 H가 방 밖에 왔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핸드폰을 못하게 하면서 출입문을 잠그며, ”떨지 말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인다“라고 겁을 주고 방실 출입문을 지킴으로써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4고단21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해자 C(46세, 남), 피해자 I(46세, 여)는 'J'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02:50경 광주 북구 K 지하1층에 있는 'J'에서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46세, 남)에게 "이따위로 장사를 하냐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옆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I(46세, 여)에게 "얼굴도 못생긴 년이 보지 가지고 장사해먹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