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주)D”과 제5쪽 제11행의 “(주)D”을 각 “(주)G”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한다]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인 피고 ㈜B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입주민들에게 부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외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휘트니스센터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불법이자 위탁관리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탁관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인 61,8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4항은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