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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191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광주 광산구 C 임야 7,73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7. 2.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