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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414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5. 23.까지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과 피고 B은 2015. 6. 16. E이 위 피고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6. 2. 28.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C은 E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상의 피고 B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16. 7. 1. 위 가.

항의 공정증서상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4억 원 중 3억 원 부분을 자신의 부친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양수한 위 나.

항의 채권에 관하여 2016. 7. 1. 원고가 피고들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7. 2. 28.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앞서 제1항에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7.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송달일인 2017. 5. 23.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가족들의 명의로 서산시 F빌딩(이하 ‘F빌딩’ 2층에서 병원 및 그 옆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위 F빌딩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병원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상용주차카드를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위 상용주차카드를 병원 및 약국 고객들이 위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들로부터 총 1,355만 원의 주차장 사용료를 받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