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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18. 선고 2005구합41556 판결

실질대표자 해당여부[국패]

제목

실질대표자 해당여부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한 자이어야 하고,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피고가 2005.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0년도 귀속분 416,350원, 2001년도 귀속분 48,566,360원, 2002년도 귀속분 376,270,1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4.부터 2000. 6. 9.까지와 2000. 6. 23.부터 2003. 4. 28.까지 ○○건설산업 주식회사('○○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건설산업이 200.에 2,970,000원, 2001.에 104,746,400원, 2002.에 849,984,3000원 등 합계 957,770,700원을 가공매입하고 매출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고 ○○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2004. 9. 13.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416,350원, 2001년 귀속분 48,566,360원, 2002년 귀속분 376,270,160원 등 합계 425,252,8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6, 9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원고의 남편 김○○의 매형인 이○○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건설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인정상여 대상자인 ○○건설산업의 대표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9. 14.부터 2000. 6. 9.까지, 2000. 6. 23.부터 2003. 4. 28.까지 ○○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이○○은 1998. 11. 5.부터 1999. 9.14.까지, 1999. 11. 25.부터 2000. 4.20.까지 2000. 6. 9.부터 2000. 6. 23.까지, 2000. 11. 30.부터 2000. 12.13.까지, 2003. 4. 28. 이후 계속해서 ○○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김용호의 부탁으로 1999. 9.14. ○○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융자신청문제가 해결되자 2000. 6. 9. 대표이사에서 사임처리됐다.

(2) 원고는 2000.부터 2002. 사이에 ○○건설산업의 주식 25%(이○○15%)를 보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3) 이○○과 김○○는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금융거래가 어렵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상호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신○○개발('신○○개발')의 대표가 이○○의 처 김○○로 되어 있어 ○○건설산업과 상호연대보증이 불가능하여 공사이행계약보증서 등이 발급되지 않자 이○○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하고, 다시 김○○의 처인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4) 이○○은 이사 전○○에게 공사업무를 지시했고, 공사계약, 공사기성청구 및 수령과 공사비 집행 등은 이○○, 고문 김○○, 부사장 박○○, 이사 전○○ 등이 참석해 결정했다. 원고는 주요 업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고, 회사 업무에 결재를 하지도 않았다.

(5) 원고는 ○○건설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이○○은 ○○건설산업으로부터 처 김○○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다.

(6) 이○○은 ○○건설산업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신○○개발의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고, 동창회와 정치모임에서도 ○○건설산업의 회장으로 행세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2, 3, 5~9, 11~16호증, 갑 17호증의 1, 2, 을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이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건설산업의 경영을 지배했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건설산업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