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대표자 해당여부[국패]
실질대표자 해당여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한 자이어야 하고,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 피고가 2005.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0년도 귀속분 416,350원, 2001년도 귀속분 48,566,360원, 2002년도 귀속분 376,270,1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4.부터 2000. 6. 9.까지와 2000. 6. 23.부터 2003. 4. 28.까지 ○○건설산업 주식회사('○○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건설산업이 200.에 2,970,000원, 2001.에 104,746,400원, 2002.에 849,984,3000원 등 합계 957,770,700원을 가공매입하고 매출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고 ○○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2004. 9. 13.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416,350원, 2001년 귀속분 48,566,360원, 2002년 귀속분 376,270,160원 등 합계 425,252,8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6, 9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원고의 남편 김○○의 매형인 이○○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건설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인정상여 대상자인 ○○건설산업의 대표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9. 14.부터 2000. 6. 9.까지, 2000. 6. 23.부터 2003. 4. 28.까지 ○○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이○○은 1998. 11. 5.부터 1999. 9.14.까지, 1999. 11. 25.부터 2000. 4.20.까지 2000. 6. 9.부터 2000. 6. 23.까지, 2000. 11. 30.부터 2000. 12.13.까지, 2003. 4. 28. 이후 계속해서 ○○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김용호의 부탁으로 1999. 9.14. ○○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융자신청문제가 해결되자 2000. 6. 9. 대표이사에서 사임처리됐다.
(2) 원고는 2000.부터 2002. 사이에 ○○건설산업의 주식 25%(이○○15%)를 보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3) 이○○과 김○○는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금융거래가 어렵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상호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신○○개발('신○○개발')의 대표가 이○○의 처 김○○로 되어 있어 ○○건설산업과 상호연대보증이 불가능하여 공사이행계약보증서 등이 발급되지 않자 이○○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하고, 다시 김○○의 처인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4) 이○○은 이사 전○○에게 공사업무를 지시했고, 공사계약, 공사기성청구 및 수령과 공사비 집행 등은 이○○, 고문 김○○, 부사장 박○○, 이사 전○○ 등이 참석해 결정했다. 원고는 주요 업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고, 회사 업무에 결재를 하지도 않았다.
(5) 원고는 ○○건설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이○○은 ○○건설산업으로부터 처 김○○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다.
(6) 이○○은 ○○건설산업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신○○개발의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고, 동창회와 정치모임에서도 ○○건설산업의 회장으로 행세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2, 3, 5~9, 11~16호증, 갑 17호증의 1, 2, 을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이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건설산업의 경영을 지배했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건설산업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