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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07. 22:4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