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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86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차807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