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2 2013고단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7: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6세)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이유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30cm)을 손에 들은 뒤 겁을 먹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문 열어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