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대구 중구 공 평로 88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개최된 ‘ 대구 시립 희망 원 사태 해결 촉구 집회 ’에 참가한 장애인( 지체장애 1 급) 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4. 12:50 경 위 대구광역시청 1 층에서, 청사 방호를 이유로 위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의 화장실 사용을 남녀 1 명씩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전동 휠체어를 타고 2 층에 있는 시장 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던 중 청원경찰인 피해자 C( 여, 31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 앞쪽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 휠체어를 피고인 쪽으로 계속 진행시켜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고, 피해 자가 전동 휠체어와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4. 12:52 경 위 대구광역시청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청원경찰인 피해자 D(47 세) 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 장, 각 현장사진, 상처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범행 및 피해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각 CCTV 캡 쳐 사진,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