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을 보여주며 택시기사와 헤어진 여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력행위들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