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4,748,92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4. 28.경까지 1,64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8. 5. 6. 원고에게 '1,64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12.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7.경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관하여 ‘2,000만 원을 보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 차용 보관증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현대캐피탈에 변제할 금원과 관련하여, 월 63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현금 차용 보관증에 '2008. 8. 15.부터 원고의 통장으로 월 63만 원을 입금한다
'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차용금에 대하여, 189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492 호로 기소되어, 2011. 1.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7. 15.경까지 현대캐피탈에 원금 2,000만 원, 이자 10,238,924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44,748,924원(3,640만 원 10,238,924원 - 189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 11.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춘천시 C 임야 66,116㎡ 중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