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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00:23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상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에서 광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를 술에 취하여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 차량 뒤 범퍼를 그대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차량이 앞으로 밀려 또 다른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