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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1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50』: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서 F 게임 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2015. 4. 6.까지 사이에 위 F 게임 랜드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6 고단 3174』: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6. 경 위 게임 장에 ‘ 삼천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남자 손님을 그곳 화장실로 데려가 게 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만 점 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6.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찾아 ‘ 삼천포’ 라는 게임 물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5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게임 물 관리 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회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2016 고단 317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CD 동영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