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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3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2. 16: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5 길 두 산아파트 404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피해자 C(60 세) 의 차량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려치자 피해자가 차에 내려서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5회 정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행위에 이어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조끼와 셔츠( 시가 약 10만 원 상당 )를 잡아 뜯어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상대 수사)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