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0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5세) 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0:00 경 창원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시비가 되어,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다듬이 방망이( 길이 약 50cm, 직경 6cm) 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완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 상해 4월 ~ 1년 6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혼인기간 중 거듭 폭력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