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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FTA협정 발효일(‘06.9.1) 당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물품에 대해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간 등 신고절차에 대한 위배 여부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09-1 | 심사청구 | 2009-03-20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09-1

제목

한ㆍEFTA협정 발효일(‘06.9.1) 당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물품에 대해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간 등 신고절차에 대한 위배 여부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09-03-2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은 수입물품 Frozen Capelin Roe (냉동 빙어알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2006.6.17. 수출자 Icelanㅇㅇ가 한ㆍEFTA FTA 당사국인 ‘아이슬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Certificate of origin을 발급받았고 2006.7.27. ~ 같은 해 7.28.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보관 중에 2006.9.1. 한ㆍEFTA FTA 협정이 발효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상기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한ㆍEFTA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2007.4.2. 수입신고번호 2****-07-****08U호 및 2007.4.23. 2****-07-****28U호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고 △△세관장은 이를 신고 수리하였다. ㅇㅇ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한다)은 2008.2.19.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정 여부를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은 한ㆍEFTA FTA협정상 신고규정 및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2008.8.18. 청구인에게 협정세율을 배제한다는 요지로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어 2008.11.24.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20%)을 적용하여 부족세액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 1 : 한ㆍEFTA FTA협정 발효일(‘06.9.1) 당시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쟁점 물품에 대한 신고기간 규정 위배 여부 처분청은 한ㆍEFTA FTA협정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부속서 Ⅰ제34조(통과 또는 임시보관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거 2006.12.31.까지 수입신고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ㆍEFTA FTA협정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부속서Ⅰ제34조(통과 또는 임시보관 상품)는 단지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도 이 협정을 적용시킬 수 있고, 다만 협정발효일 후 4월이내에 원산지신고서와 직접 운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부속서Ⅰ제34조에서 4월 내에 원산지신고서와 직접 운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규정이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거하여 곧바로 4월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청 해석은 명백한 오류이다.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2항(적용례)에 의하면 한ㆍEFTA협정 발효일 이후에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대한민국과 아이슬랜드간 FTA협정 발효일은 2006.9.1.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은 2006.9.1. 이후 2007.4.2. 및 2007.4.23.이므로 당연히 한ㆍEFTA FTA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또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되었거나 이 영 시행후 4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및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이 영 시행 후 4월 이내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있어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위 조문 전단의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로서 4월 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기만 하면 여타의 규정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원산지증명서는 말 그대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일 뿐으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는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그 어떤 조문도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자에 따라 한․EFTA 적용시점을 달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쟁점 2 :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환적을 위해 아이슬란드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송하고 로테르담에서 부산까지 운송한다고 명시된 유럽자유무역연합 원산지증명서와 운송자가 발행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부산항까지 운송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유럽공동시장에서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제품과 함께 운송되지 아니하였으며 세관 감독하에 선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클루스터코어 터미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특별한 언급 없이 위 확인서로서는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 2007.11.1. 발행한 「FTA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적용지침」중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확인요령에 의하면, ①1차적으로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송서류에 최초 출항지와 최종 목적국이 체약상대국으로 확인되면 인정하고 ②운송서류의 적출국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컨테이너봉인번호 등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운송된 물품과 동일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③ 위 ②항으로도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입증서류를 추가로 징구하여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동 지침에 부합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 하나, 위 지침서에 의하면 ①항과 제②항이 미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공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②항으로도 충분히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굳이 공적인 서류가 필요 없다 할 것임에도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은 처분청의 착오이다. 쟁점 3 :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청구인은 2006.9.1. 한ㆍEFTA FTA 협정 발효당시 해당 협정문 및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반 절차를 수차례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한-EFTA FTA 발효 이전에 수입되어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에 있는 물품들은 ’07.1.1. 이후에 수입신고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이에 따라 2007.4.2. 및 동년 4.23. 각각 수입신고한 것으로 이와 같이 본 사건은 과세관청이 올바른 법령해석을 하였더라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안을 관세청의 잘못된 세무지도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6조 규정인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쟁점 4 :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청구인이 상기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처분청의 실수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바, 본 사건은 처분청의 잘못된 법령해석 및 그 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입신고가 있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이 처분청의 실수로 인한 경우까지도 가산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가혹한 처사이며 발효당시 과세관청도 FTA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법령 해석도 모호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한편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면제규정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불확정적인 수입물품 가격으로 인해 확정적인 세액을 신고할 수 없어 잠정가격에 따라 세액을 신고하되 허위자료 제출 등이 아닌 경우와 같이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인 바, 정상 자료 제출을 통해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함에 있어 그 법령 해석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 관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위 시행령 규정과 유사하다고 보아 이를 유추적용하여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 1 : 한ㆍEFTA FTA협정 발효일(‘06.9.1) 당시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 물품에 대한 신고기간 규정 위배 여부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제34조(통과 또는 임시보관 상품)에 따르면 2006.9.1. 협정발효일에 세관 감시하에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한, 한․E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협정 발효일 후 4월 이내에 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와 직접운송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당사국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고,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도 한․EFTA FTA협정발효일 당시 통과 또는 임시보관상품에 대해서는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2006.12.31.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해 협정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협정 발효일 당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장치하였고 발효일 이전 2006.6. 17.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였으므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12.31.이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이 기간을 경과하여 2007.4.2. 및 2007.4.23. 각각 수입신고하여 부당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한․EFTA협정 부속서Ⅰ제34조에서 규정한 통과 또는 임시보관상품에 해당하므로 한․EFTA협정 부속서Ⅰ제34조 단서조항에 따라 협정발효일 후 4월 이내에 해당 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동 협정 부속서Ⅰ 제34조를 우선 적용하더라도 동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 2 :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한-EFTA FTA 협정부속서 I 제14조에 의하면, 체약당사국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한해 적용되지만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한 작업이 비당사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기간 동안 경유국 세관 감시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또한 세관장이 이러한 직접 운송 요건을 충족여부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요청시 수입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모두 ㅇㅇSKIP(선박회사)사가 2005.4.12. 발행된 선하증권에 의해 이미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총 452,000Kg, 8개의 콘테이너로 운송된 물품 중의 일부로 확인되고, 그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쟁점물품 일부는 한진해운 2006.6.17. 발행 선하증권으로 24,900Kg, 1개의 콘테이너로 운송되고, 쟁점물품 나머지는 한진해운 2006. 6. 17. 발행 선하증권으로 24,920Kg 1개의 콘테이너로 각각 재분리 선적하여 부산으로 운송되었음이 확인된다. 결국 쟁점물품들은 모두 최초 아이슬란드에서 네덜란드로 운송시 사용된 콘테이너가 아닌 부산으로 운송시 새로운 콘테이너로 재분리 선적되어 상기 운송서류로는 네덜란드에서 한-EFTA FTA협정 제14조에서 규정한 하역, 재선적, 탁송품 분리작업이 세관감시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의 소명자료로 제출한 클루스터코어 확인서는 세관 감시하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는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로 보기가 어렵다. 쟁점 3 :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청구인은 막연하게 세관 등 FTA관련부처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세관의 FTA과 등에 많은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4월 이내와 상관없이 2007년도에 수입신고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신뢰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같이 한-EFTA FTA협정 부속서 I 제34조 및 FTA특례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인해 추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청구인은 또한 신의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FTA관세특례법 제13조(원산지에 대한 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12조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원산지 조사결과 협정관세의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규정에 따라 미납한 관세 등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관청이 상기규정을 준수하여 서면조사 통지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 4 :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잠정가격신고 대상은 관세법 제28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거래관행상 거래 성립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물품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관세법 제42조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청구인은 의무위반자에게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명백하게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 조항 및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협정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쟁점사항

가. 한ㆍEFTA 협정 발효일(‘06.9.1) 당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물품에 대해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간 등 신고절차에 대한 위배 여부 나.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라.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 1 : 한ㆍEFTA FTA협정 발효일 당시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 물품에 대한 신고기간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6.9.1. 한ㆍEFTA FTA협정 발효일 이전 2006.7.27 및 같은 해 7.28.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고 2007.4.2. 및 같은 해 4.23. 수입신고하였으며 수입신고 당시 수출자 Icelanㅇㅇ service LTD로부터 2006.6.17.자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동 협정세율 적용 신청하였고 △△세관장은 이를 신고 수리하였음을 인정된다. 한편, 한-EFTA FTA협정 부속서 I 제34조(통과 또는 임시보관상품)에 의하면, 협정 발효일에 세관 감시하의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까지도 동 협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단서조항을 통해 협정발효일 후 4월 이내 2006.12.31.까지 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와 동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2항(적용례)에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특례조항인 제3항을 통해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되었거나 이 영 시행 후 4월 이내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영 시행 후 4월 이내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있어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에 관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뜻 : 2007.10.26. 2007두9884) 상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해 보면,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정발효일 후 4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와 직접운송관련서류를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에서 동 협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특례조항으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영 시행후 4월 이내에 신고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에 적합한 원산지증명서로 보고 있으므로, 협정발효일로부터 4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정발효일로부터 4월이 경과되어 관세당국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ㆍEFTA FTA협정 및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부칙 취지를 감안해 볼 때, 협정발효일 이전에 입항되어 국내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물품이 한ㆍEFTA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발효일로부터 4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과 수입신고는 협정발효일로부터 4월이 경과한 2007. 4월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물품은 한ㆍEFTA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2 :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쟁점1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었으므로 더 이상 심리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쟁점 3 :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에 기초한 어떤 행위가 있고, 넷째,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로 인한 납세자가 불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부 FTA 관련기관과 세관 등에 수차례에 걸쳐 한-EFTA 협정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4월 이내와 상관없이 ‘07년도에 수입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답변을 신뢰하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수입실적을 조회한 결과, 2****-07- ****26U의 경우 발효일 이전인 2006.3.20. 입항하였으나 신고일은 2007.1.8.로 신고 당시 협정세율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협정발효일 이전에 반입한 2****-06-****22U외 3건은 협정발효일 4월 내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협정발효일 후 4월 이내와 상관없이 ‘07년도에 수입신고하여도 협정세율이 가능하다”는 과세관청의 의견표명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을 반증해 주고 있고, 타 업체의 수입실적을 조회한 결과, 일부업체는 협정발효일 이전에 수입한 냉동 빙어알에 대해 협정발효일 후 4월 이내 또는 4월 경과하더라도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업체간에도 일관성 및 관행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신고실태와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의견표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과세관청의 질의ㆍ회신 또는 안내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도 발견하기가 어려워 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 4 : 가산세 부과 위배 여부에 대하여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바, (같은 뜻 : 대법원 2000.5.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한ㆍEFTA FTA협정 발효일 이전에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규정은 동 협정 부속서 I 제34조 및 FTA관세특례법시행령 부칙 조항에 따라 수입신고기간 제한 및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등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관세청이 2007. 11.1.자로 공표한 「FTA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등 FTA관련 지침이나 예규 또는 질의회신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거니와 청구인은 발효일 당시 수차례에 걸쳐 관세청 등 FTA관련기관에 문의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의 신고오류에 따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