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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나601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1. 1. 원고와 사이에 Financial Advisor(FA,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중략) 제6조 (수수료 지급 등) 회사는 FA에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관련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1조 (수수료의 반환)

1. FA는 모집한 보험의 미유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상품계약이 불완전 판매, 자신의 고의 과실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등 일체의 보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FA가 가지는 제수당 채권과 이를 상계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기간 중 별지 ‘환수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을 모집하여, 원고가 정한 수수료 관련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선지급 받았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은 별지 목록 중 ‘납입회차‘ 란 기재와 같이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진 후 실효 또는 해지되었고, 원고가 정한 수수료 관련 지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지 목록 중 ’수수료합계‘ 란 기재와 같이 24,086,96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086,962원에서 원고가 공제하거나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1,720,535원을 공제한 2,366,42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11.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