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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522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 감천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C과 위 수산업협동조합 감천동지점간의 수입거래약정에 따라 (주)C이 중국으로부터 냉동갈치 미화 131,920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받으면서 위 피해 은행과 사이에 위 (주)C이 수입하는 냉동갈치의 대금결제는 선적서류가 도착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인 2011. 12. 19.까지 신용장 개설은행인 위 피해 은행에 결제토록 하고, 그 대금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금결제시까지 위 수입물품을 위 피해 은행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도담보권자인 위 피해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수입물품을 적절히 보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7.경 위 냉동갈치 미화 131,920원 상당을 임의로 이촌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음으로써 미화 131,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외국환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신용장발행신청서, 수입화물진행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피해회복된 경우): 징역 10월 이하

2. 집행유예 여부 피해 회복되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이 없음: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