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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3. 7. 06:22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장 (31 세 )에게 “ 아이 씨 팔, 나 잡아 가봐, 씨 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제복 조끼를 잡아당기다가 제복 옷깃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같은 날 07:30 경 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의정부시 G에 있는 E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의정부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순경( 여, 23세) 의 왼쪽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