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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2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