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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8노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 금의 일부분이나마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이 적극적이고, 편취 금의 대부분을 불법 게임 장에서 사행행위나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