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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01』 피고인은 2013. 6. 17. 13:2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골드빌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9세)와 그 일행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146』 피고인은 2014. 5. 13. 18:09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청원장 여관’ 앞에서,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씹할놈아 좇 같은 새끼야 너거가 먼데”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E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내리쳐 수리비 264,94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2014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벽돌사진 및 찌그러진 순찰차 문짝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