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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6 2014가단76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와 여주시 C 임야 29461㎡ 지상에 창고건물 4동을 1억 9,000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창고건물을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판넬공사 관련 공사비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5.부터 2014. 5. 4.까지 원고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32,000,000원(= 공사대금 19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 합계 4,769,2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건축에 대하여 잘 모르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전기통신공사 등이 빠져 있는 것을 고의로 언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은 다른 공사업자의 공사대금에 비하여 비싸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2) 이 사건 창고에는 ① 전기통신공사, ② 창고바닥공사, ③ 지게차 턱, ④ 캐노피, ⑤ 창고 각 모서리 지하기초공사 및 창고바닥 하부 잡석 설치공사 등이 미시공되어 있고, 불량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