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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41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99,000,000원, 원고 A에게 3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창호 및 유리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원고 A은 E이라는 상호로 판넬창호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계산으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B의 계약에 관하여 1) 피고는 자신을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2013. 3. 15. 원고 B와 주식회사 G 공장 신축공사 중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주)G 공장 신축공사 중 패널공사

2. 공사장소 : 경남 고성군 H

3. 공사기간 : 2013. 3. 15. ~ 2013. 3. 31. 4. 계약금액 : 90,000,000원(부가세별도)

5. 계약보증금 : I 소유의 토지에 70,000,000원의 담보 설정

6. 선금 : 70,000,000원 담보 설정

7. 잔금 : 이 사건 공사 준공 및 완공 후 15일 이내 2) 원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피고의 아들 I 소유의 여수시 J 임야 1,983㎡ 중 331/1988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13. 3. 31.까지 이 사건 제1공사를 완료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2. 11. 9. 이 사건 제1계약 체결에 앞서 이 사건 제1계약과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G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의 준공 및 공사비의 지급에 관하여 주식회사 G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그 후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2013. 11. 18. 주식회사 G과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