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28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배우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54세 )와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몇 번 만났던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9. 21: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모텔 1 층에서 모텔 비를 계산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2 층 객실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과 뺨 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17. 7. 15. 12: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4:00 경 위 식당을 나와 ‘ 맥주를 한 잔 더 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으로 간 다음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거나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위 모텔 505호에서,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벗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입에서 음식 냄새가 나니 양치를 먼저 하자’ 고 하면서 하의가 벗겨진 채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객실 안에 숨긴 다음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 자로부터 ‘ 내 옷 어디 있느냐

나 3시에 선약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한다 ’며 옷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 너 옷 입으면 도망가잖아.

앞 방에 숨겨 두었다.

오늘 섹스 한 번 하자’ 고 하면서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7:01 경까지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