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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12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과테말라 여권국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이 C 명의의 여권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작성권한자인 과테말라국 이민청장이 관련된 바 없이 작출된 과테말라 여권은 위조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부분)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31,799,4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J 등과 함께 2011. 10. 10.경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C의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C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2012. 12. 6.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2011. 12. 15.경 AC학교 AD캠퍼스 입학담당자 등에게 각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의 여권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⑵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과테말라국 발행 여권의 경우 형법상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발행 담당공무원이 위 각 여권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형위조로써 사문서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 V과는 달리 C에 대한...